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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2019학년도 남정초등학교 규칙

 

 

제정 20044

개정 20116

개정 20124

개정 20132

개정 20134

개정 20137

개정 20172

 

1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 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남정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의 명칭은 남정초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78 번길 30둔다.

 

4(교육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중등교육법 제39조에 의하여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6(학년·학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고,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4.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무일

 5.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6. 학교의 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하되,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휴업일이라도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로 조절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 편제·학급 정원)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수용계획에 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학생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급생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가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는 자

 

 

4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수업운영방법

 

 

9(교과·수업일수) 각 학년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편성·운영한다.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로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학생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1(수업운영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에 학년 또는 학기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5입학·전학·재취학·편입학·유예·수료 및 졸업·출결석관리

 

 

12(입학)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해 거주지 읍··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해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1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입학기일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할 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입학을 허가한 자는 거주지 읍··동장에게 그 성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13(전학)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14(재취학, 편입학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경상남도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해 학교의 장이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15(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 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해당 읍··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정초등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취학, 실종, 행방불명, 무단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자

 2.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감화원·소년보호단체·사원·교회·요양소 등에 보호처분을 받아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

 4. 기타 학교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6(수료·졸업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9조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7(학생 출결석 관리)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결석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2. 지각 :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조퇴 : 학교의 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법정 전염병과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으로 인한 결석

 2. 경조사로 인한 결석(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1항의 별표2의 기준)

 3.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4.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선수훈련 ,교외체험학습 등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기간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학생,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 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지원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질병, 공권력행사 등

 

18(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학부모의 사전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19(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 검사 결과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0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조기진급·졸업평가

조기진급·졸업

 


21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2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

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합격

조기졸업

 


23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7장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24(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5(포상)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포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6(징계) ·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훈육 등의 자세한 방법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로 정한다.

 

27(학교생활규정) 학생들의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한다.

1항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28(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학생자치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기타 자세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0장 보칙

 

29(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30(학칙개정절차)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31(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지역주민), 학생 등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교권이 훼손당하는 것관 관련된 교권침해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한다.

1항의 규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남정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로 정한다.

 

32(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칙은 20074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6

 개정 20124

 개정 20132

  개정 20134

  개정 20137

 개정 20172

 (세부규정)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