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남정초등학교

검색열기

학생마당

남정생활규정

메인페이지 학생마당남정생활규정

남정생활규정

 

남정 초등학교 생활규정

  • 제정 2004년 4월
  • 개정 2011년 6월
  • 개정 2012년 4월
  • 개정 2012년 6월
  • 개정 2013년 4월
  • 개정 2017년 2월
  • 개정 2018년 2월
  • 개정 2020년 12월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규정은 '남정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이 규정은 학교생활 교육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헌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청소년 보호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들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 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 근거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교원, 학교교육 종사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타 학생의 인권 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방법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그림 등)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 손, 혐오, 허위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 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④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⑥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⑦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⑧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⑨ 학년·나이·출신·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⑩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⑪ 청소년 미혼모(부)·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⑫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⑬ 인권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⑭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⑮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검사 등)를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학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제29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6 개인정보권을 보장받으며,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17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8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학부모·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협의회’ 운영 에 참여한다.
3. 필요 시 급식 재료·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9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 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3. 교권을 존중할 의무
4.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5.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6.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제3장 기본생활

제8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 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출신, 성별, 성적, 외모,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3.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나.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이나 창원교육지원청 Wee센터 210-0460
다.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라.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마.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1388
바. 경찰청 범죄신고 117 등
4.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생활담당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5. 폭력 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6.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1. 남녀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5.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미래정보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 교직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 한다.
  •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용의사항】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착용한다.
  •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두발의 길이와 형태는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개인의 자율적 의지대로 길이와 형태를 바꿀 수 있다.
  •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할 일수를 말한다.
  •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 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 한다.
  •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재입학·전입학·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 학업 중단자(면제·유예·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 )가 취학·재취학 하거나 귀국학생 등이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 수업일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5조)

제18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입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9조【조퇴 등】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있다.

제20조【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할 일수를 말한다.
  •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 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 한다.
  •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재입학·전입학·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 학업 중단자(면제·유예·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 )가 취학·재취학 하거나 귀국학생 등이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 수업일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5조)

제21조【출결】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현장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횟수에 관계없이 연 7일 이내로 한다.
    • ※ 현장(체험)학습 출결 처리

      • 교류학습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교류·교환학습
        - 방법 : 학부모의 교류·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류·교환학습 실시→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현장(체험)학습-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 방법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현장(체험)학습 실시→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 여학생 생리 결석의 출석 인정

      • 인정기간 : 월 1일
      • 인정방법
        - 시험 기간 외 일반 출석 기간 : 담임, 보건교사의 확인 후 학교장 승인으로 출석으로 인정함
        - 시험 기간 중 출석 인정할 경우 : 학교지정 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
  • 지각·조퇴·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위의 2.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예 : 2학년 4월15일 자퇴, 다음해 2학년 3월20일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제22조【상고

상고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상고 대상과 일수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①항을 근거로 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2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제23조【등교중지】

  •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 환자, 다만 제3군 전염병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 학교의 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출석사항의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1년 개근으로 한다.
  • 6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6년 개근으로 한다.
  • 6학년 졸업생의 경우 6년 개근상 수상 대상자의 결정을 위한 판단은 해당학년도 6학년 시상 계획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담임 인정(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보호자의 전화통보 등)에 의거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준용규정】

조퇴, 결과 중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동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동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제27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28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2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0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3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학생들의 휴대전화기는 등교시 담임교사가 보관하였다가 방과후에 돌려준다.

제32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봉사반을 운영한다.

제33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매 학기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34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장 학생선도위원회

제35조【명칭】

이 규정은 ‘남장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36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목적】

제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목적】

  •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를 둔다.
  • 이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교무부장, 학년부장 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 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한다.
  •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생활교육담당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위원과 교감, 생활교육담당 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선도위원회 담당부서에 서 주관한다.
  • 이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기능】

  •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한다.
  •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 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또한 ‘학교내의 봉사’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의결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 의결(위원 2/3 이상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9조【사안설명】

  • 각 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담당 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40조【징계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1조【징계원칙】

  •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2조【징계의 적용 및 종류】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 ① 구두주의(훈육)- 매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선도위원회를 열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관련 지도교사가 판단하여 처리가능하다.
    • ② 특별과제 부여(회복적 생활문쓰기 및 교내 봉사활동, ※이때의 봉사활동 일반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예시)1.좋은 글귀 적으며 마음 다스리기
      2.포스터와 표어 제작하여 캠페인 활동하기
      3.복도에 나가 서 있으면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앞으로의 다짐
      생각하기
      4. 자신의 잘못과, 앞으로의 다짐 쓰고 부모님께 사인과 댓글 받아오기
      5.뒤에 나가 서서 수업 듣기
      6.쉬는 시간 타임아웃
      7.학급에서 정하는 봉사활동하기
    • ③ 특별교육(상담)
    • ④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교장의 부재 시에는 협의회의장(교감)이 대행한다.
  •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 개시 1일전까지 학부모를 내교 조치하여 학교폭력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학생 및 학부모의 징계결정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거나 전화로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징계기간 중 학생준수사항, 교육내용, 학부모(보호자) 협조사항을 안내한다.
  • 징계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는다.
  • 위원회에 상정하기에는 경미하지만 학생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의논하여 학급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의 처리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3조【징계의 기준】

아래와 같은 학생의 각종 문제행동에 대하여 담임의 구두주의(훈육), 특별과제 부여, 특별교육(상담) 등으로 학생을 교육한다.
  • 복도에서 뛰는 행위
  • 욕설하는 행위
  • 수업 중 장난하는 행위
  • 과제 불이행 행위
  • 교과서 및 준비물 미 지참행위
  • 약속 불이행 행위
  • 교실에서의 공놀이
  • 수업 중 주의 산만한 행동
  • 교통규칙 위반 - 무단횡단. 신호위반
  • 학교 물건이나 시설 파손
  • 당번활동 불이행
  • 군것질하는 행위
  • 실내 소란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친구와 다투거나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
  • 금품을 뺏거나 훔치는 행위
  • 쓰레기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 친구를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교사의 정당한 훈육을 따르지 않는행위
  • 집단 따돌림 행동
  • 술, 담배 등 유해성 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행위

제44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 및 학교와 긴밀히 상담하여 문제의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제6장 학생자치규정

제45조【명칭】

이 규정은 ‘남정초등학교 학생자치규정’ 이라 한다.

제46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7장 학생회

제48조【명칭】

이 회는 ‘남정초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49조【회원 및 구성】

  •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학생은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 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권리 및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이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이 회의 대표(학생회장·학생부회장·학생회부장 및 차장·반장·부반장 등)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명시된 ‘업무·권한·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51조【활동】

이 회의 회원은 법령에 따른 종교·사회단체에 가입 활동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2조【협의·지원사항】

이 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생자치 조직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 자부담 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 학생회 자치활동 관련한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 문화·예술·체육·취미 활동
  • 각종 봉사 활동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활동
  • 학생권리 옹호관 활동
  •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심사 연대(위원회·협의회·행사참여 등) 활동
  • 기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지원

제53조【승인】

이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단, 학교장이 승인을 유보, 거부할 경우 해당 사유를 신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54조【기구】

  • 이 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 이 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55조【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 제한 금지】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 는 안 된다.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학생회 임원(학생회장·부회장)·학급 임원(반장·부반장)·동아리 연합회 임원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 1. 적용 기간 :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등) 이내의 징계 기록
    • 1. 징계 수준 : 적용 기간 중에 처분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제8장 학생총회

    제56조【구성】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57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58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부회장 이 대행한다.

    제58조【회의 및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9장 학급회

    제59조【구성】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60조【임원】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장 1명, 부반장 1명,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4명(도서학습부, 환경생활부, 정보과학부, 보건체육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1조【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②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은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62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 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63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반장 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64조【자격상실】

    •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 학급회의에서 학급 학생 2/3이상이 불신임하고 학급담임교사의 동의를 받았을 때

    제10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제65조【목적】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66조【선거권】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67조【입후보자 자격】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68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선거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 회의 회원인 재학생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② 학생회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세부 시행 계획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선거의 시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 학년도 12월 중에 실시한다.(단 학교실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

    제70조【임기】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사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단,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선출)

    제71조【입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③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실시한다.

    제72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선거 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교내에서 수업시 간을 제외한 충분한 선거운동기간(3일 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73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기표소 또는 온라인 투표(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입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기표소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②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에 참여한다(온라인 투표시 투표 인증번호표를 부여받고 참여함).
    ③ 개표는 정해진 장소에서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1명의 입회하에실시한다.

    제74조【당선인】

    ①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은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당선 즉시 공고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3일 이내 재투표를 거치고 그래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전체 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④ 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 의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51조(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입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 등록원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학생
    •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학생
    • 교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학생
    •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학생
    •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학생
    •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학생

    제75조【기타】

    이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장 학급회 반장·부반장 선거

    제76조【목적】

    학급 반장, 부반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77조【입후보자의 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하며 이 규정 제55조에 따른다.

    제78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① 후보자는 본인의 희망 또는 추천에 의하여 선정한다.(이 때 후보자는 재적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각 학급에서는 하루 전에 미리 예고하여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정견 발표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③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명하여 제출하되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 2병을 기록하도록 한다.(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재투표 결과가 동점으로 나올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 순으로 선출된 것으로 처리한다.)
    ④ 후보자 중 6명을 남녀 구분 없이 다 득표순으로 선출한다.(결원이 생기면 득표순으로 차점자가 역할을 맡는다.)
    • 회장 : 최다득표자
    • 부회장 : 차점자 순으로 1명
    • 각부부장 : 선출된 나머지 봉사위원들의 협의하에 자율 선출토록 한다.
    ⑤ 학급임원은 각반 학생들이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⑥ 5,6학년 학급임원은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12장 규정의 개정

    제79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이 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학부모·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위원·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80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역할】

    ① 제·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⑥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제81조【규정의 범위와 개정】

    이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이하 ‘학생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학생·교원·학부모 참여
    • 학생:학급·학년회의·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 부모 등 보호자: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 교원:부서별·동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②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학교구성원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2조【적용】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13장 부칙

    제83조【시행일】

    이 학생생활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