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교소식공지사항공지사항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제출 서류 안내
* 2일 이내 결석일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처방전, 투약봉투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학부모 의견서(첨부파일)
-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임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셔서 학생 질병 및 증상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