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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서보업 등록일 2023.04.0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제출 서류 안내 



2일 이내 결석일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처방전, 투약봉투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학부모 의견서(첨부파일)

  -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임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셔서 학생 질병 및 증상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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