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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아래 파일을 꼭 열어보시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