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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신청 안내
작성자 서보업 등록일 2023.03.09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신청 안내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6일 입니다.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3. 국외여행(체험)시 첨부파일 서식1(신청서), 서식4(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합니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5. 출석 인정 일수(16일)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 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함을 원칙이나,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인솔자(성인)

     에게 인솔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대리 인솔 위임장 작성). 


7.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8.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또는 화상통화)

    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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